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 가령 대화나 문자내역, 통화나 대화녹취 등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것이고,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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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유지가능성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나,그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 비해 인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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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판에 항소하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담당 검사의 재량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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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하여 닉네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게시글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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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만으로 금전 거래를 했을 때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문자내역그리고 이체내역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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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목적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CCTV를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 요청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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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불편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부분은 해당 주차타워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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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취소를 요청했는데 돈만받고 거래 안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취소 요청한 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예약금 몰수를 의도한 게 아닌 이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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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는데 어떤법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남녀의 고용에 있어서 그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 정도가 경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전문개정 2007. 12. 21.]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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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누수로 인한 피해이고 현재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시 전체적인 변경공사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위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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