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
계약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웠는데요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데도 채권자가 어떻게 할수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의 경제력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의 재산 유무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나 보증인이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보증인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신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속이고 보증인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