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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띠게충실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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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채무자가 무자력 (재산 0, 얼마전 사고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라 보증한 사람한테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입증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하나요?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변제보증서가 존재한다면,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보증인을 상대로 바로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보증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보증인을 채무자로 하여 단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한다는 항변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곧바로 그 항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라면 주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변제보증서의 문언에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무자력 입증 필요 여부와 방식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소송으로 다투면서 주채무자에 대한 선이행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그 대비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컨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독촉 내역, 채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 집행 시도 결과 등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한 자료 및 실무 유의사항
      필수 자료는 채권변제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원채무 발생을 입증하는 계약서나 차용증, 변제기 도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대보증이 명확하다면 주채무자의 무자력 자료는 보조적 의미에 그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보증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증서 문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자력을 입증하지 않고도 그 보증서를 토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채무자에게 독촉하였으나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변제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라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