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