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크기가 작다는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했던 행위가 욕 몇마디 안썼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해가안되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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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피해가 적거나 행위의 정도가 낮다는 등 범행 성립조건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