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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한가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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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요즘 사이버에서 너도 나도 욕 하면서 싸우고 있던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발언에 대한 모욕성이 낮으면 경찰이 잘 안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접수가 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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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용 태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고소장을 아예 '반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인 'x랄'과 같은 단어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그치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모욕죄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모욕성 이외에도 해당 발언이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특정성이 결여되거나, 1:1 채팅처럼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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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사소한 문제라면 설득은 할수 있으나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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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재 내용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미하다거나 그러한 사건이 많다고 해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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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모욕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취하하라는 연락을 해 오기도 함).

    이에 형사상 검토 후 증거 등을 보강하여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