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당초 논의한 바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공제이며 협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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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실 하는데 관련되서 도배 청소비 요구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 당초 특약한 바 없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곰팡이의 경우 해당 목적물 정상 사용 중에 구조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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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서 빨간불 바뀔때 좌회전 한것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적색 신호에 직진이나 좌회전이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면 좌회전한 것 역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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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중복결제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복결제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설령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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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송개청구레 공개한다고 했다사 다시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나 일부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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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해권고결정후 원고,피고 이의없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에 따른 종국결정이 통지되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확정 후 그 입금을 위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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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지장에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가져갔다면 새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이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려면 CCTV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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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수술할 때 나왔던 의료급여를 환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긴박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흥분하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은 의료급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환급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우발적인 행동이었다거나 심신미약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진단을 받기 어렵고 당시 정신과 치료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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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처음 시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누수 원인 세대를 안 날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은 그 앞선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기에 그 만료 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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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와 제자 불륜 미행시 받는 법적 처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미행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문의하시는 부분은 그 질문의 취지나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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