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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빨간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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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남의차 음주단속걸렸을시 벌금의 행방에 대해서

남의차 음주단속걸렸을시 벌금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차주한데 날라가지만 음주단속으로 걸리면 면허정지는 운전자가 받는데 벌금은 차주가 받나요 운전자가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7.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를 한 자, 즉 운전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타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차주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공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