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때 과태료 or범칙금으로 요금 고지서가 날라 오는데요.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벌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차량에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단속기에 의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이르지 않는 중간 단계의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가는 것이 실질적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 처벌로 끝나나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