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이라면 실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관련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근거 자체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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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직 명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인도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누수 피해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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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오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할 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미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면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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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입주시 샤워기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거 보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고가 내지는 희귀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슷한 종류 내지 품질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시가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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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나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등 안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이상 그러한 진행방식의 절차적 하자 혹은 위법한 증거 수집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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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장 항소장 항소장 항소장 항소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까지는 일심 절차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는 것이고 다만 항소 이유서를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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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고심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마무리하고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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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 연예인들이 허위사실로 이미지가 나락가버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약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보도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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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구내식당에 게시하는 것은 해당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게시한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 자체는, 사내 규정에서 그런 게시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려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게시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재물손괴나 노조 행위에 대한 방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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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한 손님들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은 형사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고소'라고 계속하여 표현하시는 부분이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후 그러한 피해가 의학적인 진료나 진단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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