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한 것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자 발급 관련하여서는 주로 행정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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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아마도,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2023. 5. 16., 2023. 8. 8.>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위 가공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이에 대해서 같은법 시행령에서는,같은 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20. 8. 11., 2024. 12. 31.>1. 농작물의 경작2. 다년생식물의 재배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5. 간이퇴비장의 설치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7.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6. 5., 2013. 12. 30., 2014. 12. 30., 2015. 12. 22., 2016. 1. 19., 2016. 11. 29., 2019. 6. 25., 2022. 5. 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위 규정 고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 건조, 절단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재료가 국내 농수산물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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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합의 연락이 좀 늦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피해자마다 다를 것이기에 그 시기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늦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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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시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환가가 가능하고 기초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라면 파산재단에 귀속되어,환가를 하고 그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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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을 재판부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까지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장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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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택배사가 고객의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이나 택배가 아닌 이상, 택배가 방문하였으나 당사자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다려서 직접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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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해킹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해당 SNS 관리자에게도 해킹사실을 알려 게시중단 등 조치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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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자 부담 원칙이지만 소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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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 이래저래 싸움질, 검찰, 법원 사법기관만 바빠지겠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해당 사태로 인하여 사법 기관이 바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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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 확인 후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합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주로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인 배상과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거나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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