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대하여 단기임대 가능한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단기임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운영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자차를 하는 행위는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