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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꿈많은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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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단기임대 합법인가요?

단기임대를 하려고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 매물이 건축용도는 업무시설, 용도는 업무용입니다. 이 매물로도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합법이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불법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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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게 되어 임대인에게 그에따른 과세가 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집주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일시사용 임대차(단기사용)은 주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엄무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 목적을 가진 단기임대는 사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