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인데 질문있습니딘

2021. 05. 16. 21:42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는데요,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싶을때는 어떤방법이 있나요?

따로 사업자를 내서 업무용으로 제가 저에게 월세를 주나요?

그렇게 되도 부동산을 거쳐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으셨으면 본인의 소유이므로 월세를 지급한다는 가정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지출되는 관리비 등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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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특별히 별도의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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