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벌금의 경우 위와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와 무관하게 벌금형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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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후 이혼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진 않습니다.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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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혼자서 하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 절차에 대해 찾아가면서 하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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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안 갚으면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이자에 대해서 약정한 바 없다면 청구시점부터 법정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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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이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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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관련 처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복제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제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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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카톡 등 메시지로 한 약속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원리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조건부인 경우,혹은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약속에 대해 이행을 명확히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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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박고 지나갔으나 실제로 사고 증세가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분이 나쁘시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고소하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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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척이 조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권한 없이 횡령하여 사용한 것이라면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망행위로 그러한 처분을 유도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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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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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중 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의 경우 법정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로 채권자나 주주 그 밖에 기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나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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