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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한 회사원이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지하철을 타서 출근하는데 지하철측의 실수로 몇시간 동안 지하철이 중간에 정지된상태로 갇혀있는상태로 있어서 회사지각은 한것을 물론 회사도 큰 손해를 봐서 지하철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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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질문에 기재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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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지하철측에서 해당 회사원의 손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