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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지하철타고 회사출근하는데 지하철이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20분넘게 정차를 해서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지각한 사람은 철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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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 피지못할 사정으로 인하였다면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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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은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다닐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