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욕설을 들엇는데요, 제 게시글과 얼굴이 나온 사진을 그대로 리그램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정으로 욕설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린 건 제 얼굴과 제 계정 및 상대 계정 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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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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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