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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트위터에서 1대1디엠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모르는 상대방의 게시글 보면서 1대1 디엠으로 먼저 무턱대고 욕을 했는데 그사람도 욕도 하면서

막 싸우다가 1대1디엠으로 제가 패드립이랑 외모비하등 하면서 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보냈는데 상대방은 아무말 없이 저의 얼굴 사진이랑 제가 상대방에게 비하했던 말들을 게시를 해서 지금 댓글에 사람들이 저의 대한 모욕적말이랑 공론화가 된것 같아서 이런경우이라면 제가 상대방한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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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나 이후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비하했던 말들이 공연히 게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댓글로 모욕적 발언을 할 사람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