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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갈기쥐152
잘생긴갈기쥐15224.04.22

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

개돼지같다, 현생 좀 살아라 등등 욕을 남겼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해서 특정성 성립이 안될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명과 학교라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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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과 학교를 게시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