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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트위터 인용 특정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트위터리안에게 병신아 너 날조 몰라? 공부나해/ 콘서트 다닐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할듯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 팔로워 중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트친(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누구는 제 글의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

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 및 개인신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굿즈를 소개하려고 찍은 옷장 사진이랑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트친소 안받는 이유가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해서 피해가 간다 이런글을 봐서요 근데 전 안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실친이 있다고 해도 제3자가 봤을때 신상에 관한 정보가 오프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물론 그 실친이라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에 이른담녀 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친구가 해당 글을 봤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