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인용 특정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트위터리안에게 병신아 너 날조 몰라? 공부나해/ 콘서트 다닐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할듯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 팔로워 중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트친(실제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누구는 제 글의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그사람을 알아야한다 하고 누구는 실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고.. 너무 헷갈립니다
일단 다시 확인해 봐도 저 사람 트위터엔 자기 얼굴이나 이름 및 개인신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굿즈를 소개하려고 찍은 옷장 사진이랑 친구들끼리 공연다닌 뒷모습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 글이 송치될 확률이 높을까요? 트친소 안받는 이유가 누가 신상털이 하려고 해서 피해가 간다 이런글을 봐서요 근데 전 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