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8

트위터 인용알티, 멘션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인용알티, 멘션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인용알티는 상대가 쓴 글을 인용해서 그 위에 자신의 트윗을 써서 게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트윗 바로아래 상대방 트윗이 같이 떠요.

멘션은 댓글같은거구요.


특정한 사람이 쓴 글을 인용(지목)해서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사람에 대해 드러나있던 개인정보가 특정성 충족요건만큼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밝힌 후에 그사람이 욕하는걸 멈췄다면 처벌하거나 수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캡쳐자료는 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면 트위터는 잘 수사 안해주나요? 모욕죄 정도로는 수사 잘 안해준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용알티, 멘션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