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심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원심에서 제출된 내용이 허위의 문서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동일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두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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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해주신 내용 고려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서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해당부동산의 다른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한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퇴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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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며칠 거주해야 예비군이 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교육훈련훈령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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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초범인지 여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5번 모두 적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그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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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을때 법무사가 해주어야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하신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버무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한정승인 이후 서류 제출을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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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위임장에 임대인의 한국 주소 누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의 주소나 목적물 주소가 적시되어야 특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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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차인이 내용증명보내도 무단점유로 집을 비워주지않는경우에 경찰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점유인 경우 이미 안내받으신대로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택을 인도하는 것을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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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에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충격한 것이라면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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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대리하는 비용인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특성상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답변(신고사유)이 제한됩니다만,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인증에 관한 대행이나 대리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사건 수행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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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하신 부분은 직권남용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공무원이 그러한 경우에도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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