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다투다가 단순 욕설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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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구입하고나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부모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사항이고,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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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에 음식을 먹고 3명이 전부 장염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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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나서 고3자녀를 두고 가출해 8개월동안 연락이 되지않아 실종신고를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전처의 연금분할 신청에대해 이의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우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의를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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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사랑 특검법이랑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에는 일반검사와 달리 별도로 임명한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외압이나 내부적인 지시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주로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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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형사소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각자가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피고인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하면 나머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그 인정 정도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할지 가집행을 할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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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속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곧바로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을 먼저 얻으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셔야 실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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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개인 파산인지가 질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거주지로 등록한 곳의 회생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것입니다.아니면 회생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에서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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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에서 중재 신청을 하였다면 그 입금을 직접 하였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그와 별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주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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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지급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다면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게 아니라 압류 및 추심 내지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명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별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시 그 내용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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