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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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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

6월 4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6월 1일에 퇴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6월 1일 퇴실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도 될까요?

임대인:

6월1일은 공휴일 및 공과금 정산 등 있어

6월4일 보증금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 그대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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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 문자외에 다른 논의가 없다면 위와 같은 문자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인정하였는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보증금 반환해 구하시는 것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