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
6월 4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6월 1일에 퇴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6월 1일 퇴실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도 될까요?
임대인:
네
6월1일은 공휴일 및 공과금 정산 등 있어
6월4일 보증금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 그대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법률
본인:
6월 4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6월 1일에 퇴실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 6월 1일 퇴실하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도 될까요?
임대인:
네
6월1일은 공휴일 및 공과금 정산 등 있어
6월4일 보증금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 그대로 나눈 문자 메시지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효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