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라인으로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했눈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실제로 고소했다면 형사사법포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말을 하자마자 어떠한 고소장이나 신고증을 보여주며 고소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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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국가와 대통령 개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면,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왔고,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에서 선임료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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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단을 한 것이라면,당장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의사를 가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나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한편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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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취매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의 선취매 등에 대해서는,그 이익 규모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더불어 벌금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주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하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익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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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용증이 있다면 대여 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이자를 납부해왔고 계속하여 접촉하자 연락이 끊어졌다는 점, 그리고 가족관계라는 점도 감안하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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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미반납 근무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가 해당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는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할 연락을 시도하여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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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대차 계약중 가압류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 임대인이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미지급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일단 거주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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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기로 했는데. 새로운세입자가 계약했을 시, 기존세입자는 기존집에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일을 앞둔 상황이나 이미 세입자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새 임차인 등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계약금 등 배상을 한 후에 거주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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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형법 총론의 학설 논의를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는데 과거 학습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정리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의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행위의 위법성 내지는 불법성이 장애 미수가 더 높다고 보아 형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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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인데 답좀 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지권한을 갖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실수로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해당 대리점에서 다시 구독 처리하는 등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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