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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이제저도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덜드는 전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경우의 임차인입장에서 확인해야될께 많은데 어떤걸 확인해야 사기를 안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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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등기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대리x)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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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라면, 체납 국세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의 확인, 설명을 요청해야 하고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요청해야 하며,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서 압류나 신탁등기 여부 등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