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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배고픈떡갈비
여러 법조인이 쓴 게임 핵 관련 블로그를 보니 설명이 영리 목적, 유포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개인 혼자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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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해도 게임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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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미 누군가에게 유포하려고 한 정황이나 유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