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 없으면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욕설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 질문 취지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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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대리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수사기관에서는 일부 이행하였다고 보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의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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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강습비 중 일부결제한 금액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을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계약서상에 환불 관련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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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셨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고,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셨다면 그 내용을 정보 공개하여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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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다가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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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밎 이의제기 신청서 본인이 꼭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나 증거자료 제출의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당사자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아니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보다는 찾아보신 것처럼, 주말에 당직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직실 운영시간이나 접수 가부는 관할 경찰서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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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계약서에서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이고, 이미 간판이나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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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대부분 그러합니다) 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아랫집의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을 수 있으니 누수탐지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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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갚고 빌린돈 가족에게송금하면 그 빌린사람가족에게도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지인 사이에 대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지인의 사기행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범행에 가족이 공모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고소하더라도 공모에 대한 정황이 없다면 불송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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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상대방에게 가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어있었다면 본인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발(본 건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이므로)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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