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반반한푸들20
반반한푸들20

공기청정기 매각건으로 문이합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료 미납으로 압류후 대금을 납부하고 청정기를 반납 요구했으나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길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타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렌탈업체측에서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공기청정기를 가져갔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공기청정기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렌탈 계약에 따라서 미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