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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매9
억지로 안내기보다 잘못 이체하거나 까먹고 안넣으신것들을 후에 발견하여 요청드렸으나 소멸됐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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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대방이 완성을 항변한다면 그 사이에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