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장비 미납자 인데 3년이 지났다면서 소멸되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나요?
억지로 안내기보다 잘못 이체하거나 까먹고 안넣으신것들을 후에 발견하여 요청드렸으나 소멸됐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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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대방이 완성을 항변한다면 그 사이에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