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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코브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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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다가 3만원을 못 돌려 받았어요

중고 거래를 하다가 예약금을 3만원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제 태도를 운운하시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릴 것 같다고 하시더니 3만원이 원래 예약금이라 법적으로도 신고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못 돌려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것이라면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운운하며 미반환하는 건 상대방의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점을 들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