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관련 질문이요!
중고나라에서 2022년 10월에 상품을 58만원에 거래를 했고 온갖 핑계를 대며 보내주지 않고 있다가 3달 만에 3번에 걸쳐 5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3만원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3만원 받을 수 있나요?? 원금은 다 갚았기에 신고해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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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나머지 3만원 부분에 관한 반환문제는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