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결국 줬으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물건을 주기로 한 일자로부터 3주 후에 주었습니다
그 3주 동안은 제가 계속 재촉했고 당사자는 읽씹, 안 읽씹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마침내 보내더군요
제가 사기죄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에 물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 즉 당시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애초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한다면 3주가 지난 후 물건을 보냈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거래당시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이야기 했음에도 3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것이 있지만 이내 그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미온적 태도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