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결국 줬으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물건을 주기로 한 일자로부터 3주 후에 주었습니다
그 3주 동안은 제가 계속 재촉했고 당사자는 읽씹, 안 읽씹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마침내 보내더군요
제가 사기죄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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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에 물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 즉 당시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애초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한다면 3주가 지난 후 물건을 보냈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거래당시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이야기 했음에도 3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것이 있지만 이내 그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미온적 태도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