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사기 고소접수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실까요?
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5일전)
그리고 구매자분께서 물품이 와도 안받으실거라더니 오늘 구매자분께서 물품을 받았다고 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품 받으셨냐고 연락했더니 택배 받을게 많아서 잘못 받았다고 어처구니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택배를 받으셨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고소접수 했어도 경찰측에서 고소를 각하하거나 종결처리 하시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고소를 각하처리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고소인이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기재했다면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