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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멋돼지203
반반한멋돼지20322.11.12

3일전에 중고사이트 거래에서 돈만보내주고 물건은 못받았어요

3일전 중고사이트에서 온라인 쿠폰을 돈을주고 거래하였는데 쿠폰일련번호는 확인하는데 없는번호라고 나오네요 물건판사람에게 전화해도 안받아요.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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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없는 쿠폰을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고 합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