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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코요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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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넘었는지?

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수도 누수 시공을 하고 6월까지 대금 납부 요구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이후 바빠서 잊은 듯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서류 정리를 하다가 미지급건이 있어서 다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소멸이 되어서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C 소액 공사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도 명백한 근거 자료가 되는 지도 (예를 들어,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도 증거가 되는지, 따로 계약서도 추가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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