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넘었는지?
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수도 누수 시공을 하고 6월까지 대금 납부 요구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이후 바빠서 잊은 듯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서류 정리를 하다가 미지급건이 있어서 다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소멸이 되어서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C 소액 공사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도 명백한 근거 자료가 되는 지도 (예를 들어,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도 증거가 되는지, 따로 계약서도 추가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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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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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도과항변을 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 채권 으로 위의 경우 이미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