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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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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5천을 못 받고 있는데 공사대금채권시효 소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리모델링공사는 3년 전 7월부터 10월 중순입니다.

철강 값만 5천만 원 일부 받고 나머지 약 1억5천만 원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가 가능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입니다.

  •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잔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그 전에 넉넉하게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