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지난 인테리어철거및설비 공사대금

인태리어 철거및설비 공사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기는3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지난 공사대금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