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금 3% 1년보증기간이면
계약서에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금 보증서 3%이고 1년보증기간이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보증서는 어떻게 되는거고 이후에 하자는 유료로 보수해야하는 걸까요,,,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금 3%, 보증기간 1년 계약서 조건이라면, 보통 1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서 효력이 끝나 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본적으로 유료 수리나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하자보수 의무나 연장 가능성은 별도로 명시될수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 보수가 원칙이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정상 사용 범위내 손상이나 문제는 별도 비용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3%로, 보증서 형태로 제출됩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종료되며, 보증서 효력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 책임이 없으므로 유상 보수가 원칙입니다. 단, 하자 원인이 명백한 시공
불량일 경우 별도의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효력이 종료 됩니다.
따라서 1년 보증기간이 지나면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보증서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유료로 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