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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매9
납부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이전 내역중 3년이 넘도록 안내서 관리비 소멸시효가 되었다며 그것도 줄수없다고 버티며관리규약이나 보여달라고 합니다이렇게 막무가내인 세입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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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거짓 주장으로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관리비 지급을 구하거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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