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정산 착오를 발견하셨는데, 연락마저 두절되어 170만 원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까 봐 무척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비록 이사 간 주소를 모르고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내지 않은 월세와 관리비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돌려준 것은 법률상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세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통신사에 명령을 내리면,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고(세입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70만 원인 소액 사건이라는 점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홀로 소송(소액심판청구)'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저렴하며, 승소 시 이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최후통첩 문자를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