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아청법 위험한지 판단해주세요.

야동이나 사진은 아니고 친구가 어릴때 재밌게 했다고 야한 플래시게임을 추천해줘서 제 명의로 가입하고 거기 사이트 포인트로 구매해서 다운 받아서 했는데 공략 검색하다가 인지했어요 그때 바로 휴지통에 넣어놨는데 아직 비우진 못했어요 플래시게임으로 아청법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야한 플래시 게임"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플래시 게임으로 아청법위반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지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역시 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