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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소문난비단뱀
친구가 유료게임을 불법 사이트 같은곳에서 다운로드해서 플래이 했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1달정도 한거같은데 배포는 하지않고 단순 개인적으로 한거여서 고소가 될까요?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배포나 판매, 게시 없이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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