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구축 의뢰를 맡겼다가 사기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약 2년 전 한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사이트에서 가해자에게 2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구축 의뢰를 맡겼다가 잠적을 타 사기당했습니다.
입금 내역과 이메일,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프리서버가 불법이라던데 고소 시 제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영리적인 목적 없이 저 개인 혼자서 플레이 하기 위해 의뢰를 맡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특정자료가 있는 이상 고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즉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게임서버(사설서버, 복제서버, 프리서버)를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리서버의 경우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피해금을 받고 연락두절된 경우로서 실제로 위 프리서버 구축 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프리서버 운영 등에 대한 죄책을 그 의뢰자에게 묻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그 계좌 명의자 등 특정하여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