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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셰퍼드186
선량한셰퍼드18623.02.12

사기사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그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저한테 안전하다고 하고 팔아 게임회사측에서 회수 및 게임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건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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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어떤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치는 해당 게임 회사의 약관 위반에 따른 내부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게임머니의 재산상 가치 인정 여부와 편취, 기망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