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대규모 사기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화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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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유사강간으로 여자한테 무고당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건 전후 대화내용이나 맥락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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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대화나 문자내역 등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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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사직을 했는데 이 회사 도망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해임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급여 미지급이라면 그 이후 급여 미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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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오픈채팅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고소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사앧방이 거짓된 이름이나 성별, 나이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매음의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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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 확인이나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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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채증조사라고 하는말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조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증 과정은 즉,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영장을 통한 로그나 영상 확보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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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게 앞 자전거 주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게 앞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를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치우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면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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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원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계좌로 후원을 받은 후(후원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위 신고 등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탈세 등이 문제될 수는 있고 이는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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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범을 몰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어나려면 친구에게 속았고 본인이 범죄수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명확히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형법제3절 공범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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