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요?

피해자로 고소 당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과 조사를 몇차례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가 안된 상태라면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더라도, 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또 재 고소를 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역으로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소를 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고소를 하여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는 경우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서 각하가 내려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