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가 만약 기각되고나면 다시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확정되는거라고 하던데
다시 재심진청을 할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를 통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그 무조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의 증거물이 위변조가 된것 역시 무조죄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 후
기존 재항고가 종결된걸
다시 무고죄 확정판결을 첨부후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재심신청때 추가로 첨부한 포랜식 문서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될거라 생각하고 재심신청을 했지만
판사는 420조 5항을 언급하며 증거의 신규성만 강조하고 있어서요
이 포랜식 문서를 통해서라면 고소인의 증언이 위변조됬다는게 입증될줄 알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걸 증명하려면 역시 무고죄 단계를 먼저 거치고 재심신청을 했어야 했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무튼...
재심신청이 안좋게 끝나게 되면 무조죄를 마무리 짓고 다시 재심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고소인의 법정 증언이 유죄 판결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을 위증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사유)나 무고죄(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사유)로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재심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