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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캠핑장 문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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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한번 불기소 처분이 나면 피해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나요?

불기소가 났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추가적인 증가나 증인이 확보된다면 다시 신고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난 이후에도 이전 고소사건에서 검토되지 않은 추가 증거나 증인이 확보된다면 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수 있고,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