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 불기소 처분이 나면 피해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나요?
불기소가 났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추가적인 증가나 증인이 확보된다면 다시 신고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난 이후에도 이전 고소사건에서 검토되지 않은 추가 증거나 증인이 확보된다면 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수 있고,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